[민법총칙]권리능력 없는 사단
- 최초 등록일
- 2006.07.07
- 최종 저작일
-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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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서술형 답안지 이에요
목차
Ⅰ序
1.意義
2.存在理由
3.成立要件
권리능
Ⅱ. 權利能力 없는 社團의 法律關係
1.民法의 規定
2.社團으로서의 實體
1) 內部關係
2)外部關係
3)財産歸屬關係
4)불법 행위 책임
3.설립 중의 사단법인
Ⅲ. 대표적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종중과 교회
1.宗中
1) 意義
2) 성립
3) 소멸
2. 敎會
Ⅳ. 權利能力 없는 財團
1.序
1)意義
2.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법률관계
3. 財産의 歸屬形態
1)제 1설
2)제 2설
본문내용
Ⅰ序
1.意義
단체의 실질이 사단임에도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것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민법이 법인의 설립요건으로서 단체로의 실질을 갖추는것 외에 관청의 허가와 설립 등기를 필요로 하는 한 이러한 단체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2.存在理由
현행법상 법인설립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설립자가 주무관청의 사전 ․ 사후의 감독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3.成立要件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사단의 실체를 가져야 하므로 대표자와 총회 등 사단으로서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하여야 한다. 그 밖에 사단법인의 정관에 상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가가 문제되는데 반드시 성문의 규약은 아니더라도 사단법인의 정관에 상응하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다.
Ⅱ. 權利能力 없는 社團의 法律關係
1.民法의 規定
민법은 제275조에서 재산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하여 조합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
2.社團으로서의 實體
1) 內部關係
사적자치의 한 내용인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우선 정관을 적용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사단법인의 내부관계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 하여야 한다.
2)外部關係
사단법인의 외부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
3)財産歸屬關係
(1) 적극재산의 귀속
① 소유권에 관하여는 총유, 소유권 외의 재산권에 관하여는 준총유가 된다. (민법 275조, 278조)
②부동산 등기법 제30조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등기능력을 부여하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귀속을 공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2)소극재산의 귀속
구성원은 사단 채무에 관하여 유한책임을 진다.
4)불법 행위 책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자체가 책임을 진다.
3.설립 중의 사단법인
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자들의 법률관계는 조합관계이지만(통설), 설립중의 사단법인은 조합계약에 의한 법룰관계를 벗어나 어느 정도 단체의 실질을 지니기 때문에 그 지위는 비법인 사단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