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벼락치기] 9급 교정학개론 모의고사 오답노트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3.20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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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3 교정직 9급 시험이 2주 남았습니다.
9급 교정학개론 모의고사에서 난해한 부분을 간추린 긴급 요약집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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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도관 회의: 소장(의장), 부소장, 각 과장 + 소장 지명 6급이상 교도관(지소 7급)
총무과 소속 중 1명 서기 / 매주 1회이상 소집
*접견횟수: 개방 1일1회, 완화 월6회, 일반 월5회, 중경비 월4회(=사형확정자)
소장 재량으로 횟수 조절ok(but 개방급은 관련규정 없음)
*나이별 기본수용급 구분: 19미만(소년) / 23미만(청년) / 65이상(노인)
*청원청취시. 순회점검 공무원의 요청에도 교도관은 절대 참여불가
*보안과장에 대한 면담신청 거부는 공권력 행사 아님
*오번제: 엘람린즈 창시 / 작업시 절대침묵 / 주간혼거-야간독거 / 노동착취 / 펜실베니아제의 보완책
*충격구금: 가장 구금 충격이 큰 ‘9개월’ / 단기자유형의 대안이 아니라, 단기간을 이용한 것
*사형확정자: 차단접촉시설 없는 곳에서 접견허용ok / 작업이 부과된 경우, 교도관회의로 붉은색x 가능
*중간처우: 형기 3년이상 + 범죄 2회이하 대상 / 종료예정 ‘3개월~1년 6개월’=> 시설내 개방시설에 수용ok
‘9개월이하’=> 외부 개방시설에 수용ok
*일반경비처우: 소장재량=> 문화공연, 봉사원, 일반귀휴ok
*자치생활: 월1회이상 토론회 ‘필수’ + 월2회이내 경기or오락회 ‘재량’ / 준수사항 위반시=> 임의취소 /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tv시청 가능
*무기: 권총, 소총, 기관총 + 장관 정하는 무기
*미결수도 신청에 따라 ‘작업,교육,프로그램’ 부과 가능
*저수조 등 급수시설은 ‘6개월 1회이상’ 청소+소독
*‘12월31일, 교정의날 + 그밖의 휴일’에는 작업x
*정보공개: 장관, 교정청장, 소장에게
청원: 장관, 교정청장, 순회점검공무원에게
*파놉티콘(벤담): 원형독거방 / 일망감시구조 / 접촉 및 감염 방지
*분류심사 제외: 집행할 형기 3개월미만, 구류
분류심사 유예: 질병
*보관범위: 수용자 1인이 보관할수 있는 ‘수량’ / 장관이 정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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