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11절 혈액관리법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23.01.29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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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규 공부하면서 중요하다는 개념 대부분과 주요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로만으로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물론이고 국시까지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국시기준으로 최신자료이며 2024년도 국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밑줄로 한번 더 강조하였으니 숫자와 사람 위주로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1절 혈액관리법>
[제 1조(목적)]
*목적 :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을 말한다.
*혈액관리업무란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혈액원이란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적격혈액이란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말한다.
*채혈금지대상자란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정수혈부작용이란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혈액제제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현문사, 보건의약관계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