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빈칸 문제 - 유아임용
- 최초 등록일
- 2022.12.22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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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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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 ) 제 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 이란 ( )의 ( )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 )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 ) 이란 제 13조제1항에 따른 ( )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 )과 ( )을 말한다.
제3조 ( ) 국가 및 ( )는 ( )와 더불어 ( )를 건전하게
교육 할 ( )을 지닌다.
제3조의 2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제4조 (유아교육 · 보육위원회)
제5조 (유아교육위원회)
제6조 (유아교육진흥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 )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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