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최초 등록일
- 2022.06.20
- 최종 저작일
- 2021.09
- 1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공인중개사 대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21년 32회 준비하던 자료라 개정사항 미반영★
목차
없음
본문내용
5.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공항X. 학교X]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가스공급시설∙지역난방시설을 말한다.
6.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유치원X, 학교X] 등 노유자시설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기본계획의 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X)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건축물의 건축선X] / 그 외]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기본계획의 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X)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그 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3. [기본계획의 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X)(+대도시시장)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