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지문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6.17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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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개사법 지문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21년 32회 준비하던 자료라 개정사항 미반영★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군수는 최초의 의무이행위반[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부동산임차권, 환매권은 불가능하고 물권이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한 경매신청권이 부여된다.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경매신청권은 없음]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의 매매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행정형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 설명서(Ⅰ) 작성
▸확인 · 설명서에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가압류∙가처분등기는 갑구를 확인하여 ‘등기부기재사항’란에 기재한다.
24. 다음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⑤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
①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 개설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해서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등록취소]
③ 다른 사람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 한 경우 [등록취소]
④ 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틀림]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상가에 대한 매매중개를 하면서 소속 중개업소에 명시된 중개보수 이외에 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를 받은 경우
▸업무개시 후에도 계속해서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도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 개업공인중개사에 각각 소속된 경우 [자격취소]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소공제재 X]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