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등기법 지문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6.16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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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중개사 2차 과목 중 등기법에 관하여 각 종 모의고사 지문들을
정리하여 둔 것입니다.★21년 32회 준비하던 자료라 개정사항 미반영★
목차
1) 지문정리 : 빈출지문, 틀린지문 등 정리
2) 문제기출 : 기출문제 혹은 예상문제 등 정리
본문내용
[소유권에 관한 등기]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위로 소유권보존등기 후에 압류등기를 한다. [직권X]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단독신청이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증여계약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다면
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으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의 합유자 甲과 乙 중 乙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부동산을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의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대위신청하는 것이다.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