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손해배상,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연대채무, 보증채무) 핵심 요약 정리본
- 최초 등록일
- 2022.06.15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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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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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손해배상 범위
1. 통상손해로 본 판례
2. 특별손해로 본 판례
II. 과실상계
III. 손해배상액의 예정
IV. 채권자대위권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금전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은 예외적인 판례
3.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4. 피대위채권이 존재하고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5.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6. 채권자대위권 기타 중요지문
V. 채권자취소권
1.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2. 사해행위가 있을 것(객관적 요건)
3. 사해의사가 있었을 것 (주관적 요건)
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5. 원상회복의 방법
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
VI. 연대채무
1. 절대효
2. 중요조문
VII. 부진정연대채무
VIII. 보증채무
본문내용
1. 통상손해로 본 판례
① 채무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이행불능 당시의 가격이다(判).
②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判).
③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다고 보는 경우, 그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를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 그 목적물의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는 이를 별도의 손해로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判).
2. 특별손해로 본 판례
① 이행불능 이후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경우, 그 목적물의 현재 시가는 물가등귀라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이다(判).
②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으로 이자 상당액 이상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든지 또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득을 얻고 혹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된 것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判).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判),
④ 매수인이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