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실기 필답 기출+신유형 대응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5.16
- 최종 저작일
- 2022.05
- 29페이지/ MS 워드
- 가격 2,500원
소개글
"도시계획기사 실기 필답 기출+신유형 대응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출은 '도시계획기사 실기(홍성덕 외 3)' 서적을 기반으로, 신유형 대응은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 및 실기학원에서 집어준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추가로 22년도 1회차 실기 필답 문제도 삽입했습니다.
목차
1. 국토기본법
2. 산업입지법
3. 수도권정비계획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11. 도시개발법
12. 주택법
13. 건축법
14.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15.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본문내용
2. 국토종합계획 수립절차
1)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 제출 요청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3)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 작성
4)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중앙해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공청회 개최
5) 국토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6) 대통령 승인 후 공고
3. 국토계획평가
- 평가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평가대상: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에 해당되는 계획 중 중장기, 지침적 성격의 계획(28개*)을 대상으로 평가
*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 절차
①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국토계획평가요청서 중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시기, 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절차 및 그 밖에 국토계획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