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헌법 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 (8.사법부)
- 최초 등록일
- 2021.12.09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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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헌법 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 (8.사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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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작량감경 해도 집행유예x)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0
cf) '집행유예' 못하게 해서, ‘위헌’인 사례
= ①뺑소니(도주운전죄) / ②마약단순매수
□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법원조직법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0
□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비안마사들의 안마시술소 개설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사건 처벌조항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상한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한하여,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죄질에 따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정형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0
□ 약식절차(벌금)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0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준강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유기징역형의 하한을 7년으로 정하여 별도의 벌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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