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헌법 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 (9.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1))
- 최초 등록일
- 2021.12.09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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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헌법 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 (9.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1))"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7장.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
(1) 헌법재판소 일반론
본문내용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0
cf) 법관의 경우처럼,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음.
□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0
□ 대법관 임명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이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이 필요 없다. 0
□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0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0
□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0
cf) 중앙선관위 위원 = 대통령3/국회3/대법원장3 : 임명도 각자 따로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0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0
cf) 법관의 경우처럼,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음.
□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0
cf) only 권한쟁의심판(헌라)의 인용결정 = ‘과반수’ 찬성 要.
□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을 거쳐야 한다. 0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국회동의요)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0
cf) (국회 지명 받는 3인 外) 헌재재판관 6인 = 상임위‘s 인사청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