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대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연도별 문제집)
- 최초 등록일
- 2021.02.01
- 최종 저작일
- 2021.02
- 280페이지/ 어도비 PDF
- 가격 4,000원
* 본 문서는 PDF문서형식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소개글
(1) 2021년(제32회) 대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3년간(2008~2020) 총 13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2020년(제31회)
2.2019년(제30회)
3.2018년(제29회)
4.2017년(제28회)
5.2016년(제27회)
6.2015년(제26회)
7.2014년(제25회)
8.2013년(제24회)
9.2012년(제23회)
10.2011년(제22회)
11.2010년(제21회)
12.2009년(제20회)
13.2008년(제19회)
본문내용
문 1.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법25-1).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없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2-5호).
③ 외국인이라도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등록기준을 만족하면 중개업 개설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④ 제25 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51-2-1호의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令21-1)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