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해설
- 최초 등록일
- 2021.01.07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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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선발 필기시험 PSAT –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해설
본문내용
문 1.
- 정답 : ⓸
- 해설 :
⓵ (X) 제OO조 제1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의 지원결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선지에서는 200만 원 이하가 아닌 5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린 선지이다.
⓶ (X) 제OO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선지에서는 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였더라도 1개월 내에 새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틀린 선지이다.
⓷ (X) 제□□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제OO조 제2항의 고소·고발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공무원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선지에서는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취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틀린 선지다.
⓸ (O) 제□□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2항(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 받은 변호인 선임비용 즉시 반환)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라도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이 지원받은 변호인 선임비용에 대한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⓹ (X) 제□□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3항은 해당 공무원이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하므로 지원결정에 따라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받고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원결정이 취소된다면 그는 그 비용을 반환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비용을 반환하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