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의료기사법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1.02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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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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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료기사법
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벌칙
본문내용
1)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1조의2(정의)
• 의료기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하 기록 및 정보의 분류, 확인, 유지,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
• 안경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주된 업무로 하는 자
3)제 2조(의료기사의 종류)
•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 6종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1.임상병리사: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작업치료사: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4)제 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
5)제4조(면허)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
6)제5조(결격사유)
1.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상관없음
2.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7)제6조(국가시험)
국가시험은 대통령령,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시험장소만 30일 전 공고, 나머지 일시, 과목, 제출기간 등은 90일 전 공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