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기사 종자관련법규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0.11.09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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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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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품종의 정의
유전적으로 나타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
2. “종자”란 증식용, 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 줄기, 뿌리 등을 말한다.
3.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 육성, 증식,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UPOV : 국제식물신품종연맹, ISTA: 국제종자검정협회
5. 품종보호의 요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6.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
- 실험 또는 연구
-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함)
7. 품종보호권의 취소
- 품종이 균일성이나 안정성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 보호품종의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품종의 품종명칭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8. 통상실시권
품종보호 출원시에 그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 품종을 육성하고나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가 향유할 수 있는 경우
9. 품종보호출원
- 동일품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품종보호출원이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품종보호를 출원한 자만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를 이전할 수 있다.
- 동일품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품종보호출원이 있을 때에는 품질보호를 받으려는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느 품종보호 출원인도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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