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2강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 최초 등록일
- 2020.06.30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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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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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현장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상당히 긴 기간이 걸릴것으로 예상 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
○ 지정대상
1.하나의 대지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해 건축 프로그램에 의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할 경우
2.지형조건상 지반고 차이가 심하여 건축적으로 상세한 입체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경우
3.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정지역에 대해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해 현상설계 할 경우
4.공공사업 시행, 대형 건축물 등 공동개발 필요한 지역
#벽면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 도로의 개방감 확보, 건축물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킨 지점에 맞추어 건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것이다. 가로변의 건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한계선 :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지상 부분이 돌출하여서는 안되는 선을 말함
벽면지정선 : 특수한 가로 경관등 특화거리의 조성에 있어서 상점가의 1층 벽면을 정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고층건물의 가로근접으로 인한 시각적 폐쇄감을 완화 시키기 위해 고층부를 후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 특정층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에 일정비율 이상 접해야 하는 선을 말한다.
벽면한계선 : 가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고층부를 후퇴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층에 보행공간 및 공동 주차동로 등의 확보가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특정층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는 선을 말함
#국계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목적과 절차, 지정권자, 내용
정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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