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최종평가
- 최초 등록일
- 2020.05.01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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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은 영업양도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영업양도의 계약에는 “영업”의 양도가 있어야 한다.
2) 영업의 일부(영업부문)는 영업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영업양도에서 업무의 동일성은 조직체를 취득한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활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근로관계의 승계는 영업양도의 계약체결일에 생긴다.
정답 : 4번
영업조직체의 현실 인수가 없으면 영업양도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승계는 영업양도의 계약체결일에 곧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으로부터 경영조직을 사실상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승계의 효과가 생긴다고 볼 것이다.
2. 해고의 서면통지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해고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없다.
2)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이다.
3) 해고예고와 해고서면통보는 다른 제도이므로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였더라도 별도로 해고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의 효력이 없다.
4)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서면통지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해고 통지도 유효하다.
정답 : 3번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근기법 제2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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