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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최종평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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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01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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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최종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다음은 영업양도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영업양도의 계약에는 “영업”의 양도가 있어야 한다.
2) 영업의 일부(영업부문)는 영업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영업양도에서 업무의 동일성은 조직체를 취득한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활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근로관계의 승계는 영업양도의 계약체결일에 생긴다.
정답 : 4번
영업조직체의 현실 인수가 없으면 영업양도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승계는 영업양도의 계약체결일에 곧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으로부터 경영조직을 사실상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승계의 효과가 생긴다고 볼 것이다.

2. 해고의 서면통지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해고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없다.
2)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이다.
3) 해고예고와 해고서면통보는 다른 제도이므로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였더라도 별도로 해고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의 효력이 없다.
4)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서면통지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해고 통지도 유효하다.
정답 : 3번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근기법 제27조 제3항).

참고 자료

없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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