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교직의 전문성, 교육관련 법규, 생활지도, 학급경영,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장학활동" 파트를 총정리해 직접 예시빈칸문제를 만든 자료입니다. A+받은 과목으로, 제가 만든 요약정리본에 빈칸을 직접 채워보게끔 칸을 만들고 문제 아래 답을 작성했습니다. 시험에 나올만한 핵심키워드를 골라 만들었기 때문에 시험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교재 공부를 하신 후, 빈칸 채워보기를 한 다음엔 해당 파트별 요약 정리본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차
1. 교직의 전문성
2. 교육관련 법규
3. 생활지도
4. 학급경영
5.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6. 장학활동
본문내용
1. 교원의 의무는 ( ) 의무와 ( ) 의무로, 교원의 권리는 ( ) 권리와 ( ) 권리로 나뉜다.답: 적극적(직무상), 소극적(직무전념상, 적극적, 소극적)
2. 적극적(직무상) 의무에는 ①( ), ②( ), ③( ), ④( )가 있다. 답: “선비 품교” ①교육 및 연구활동의 의무, ②선서·성실·복종의 의무, ③품위유지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청렴의 의무, ④비밀엄수의 의무
3. 적극적(직무상) 의무 중 ( ): ( )과 ( )에 따르면,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 )과 ( )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적극적(직무상) 의무 중 ( ): 교육공무원은 ( )에 규정된 공무원의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것은 ( )의 의무, ( )의 의무, ( )의 의무이다. 적극적(직무상) 의무 중 ( ): ( )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 )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 )로서 ( )하고 ( )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무원은 ( )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 밖에도 ( )의 의무로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를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적극적(직무상) 의무 중 ( ): ( )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이러한 ( )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뿐만 아니라 ( )를 구성한다.답: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품성, 자질 / 선서·성실·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선서, 성실, 복종 / 품위유지의 의무,친절·공정의 의무,종교중립의 의무,청렴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품위, 봉사자, 친절, 공정, 종교, 청렴 / 비밀 엄수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비밀 엄수, 형법상의 범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