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대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핵심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2.10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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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2020년(제31회) 대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의 핵심정리집입니다.
(2) 최근 12년간(2008~2019)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특히 출제횟수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몇 차례 출제되었는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공인중개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공인중개사제도
제3장. 중개업
제1절.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제2절.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제3절. 중개사무소
제4절. 중개계약
제5절. 계약체결
제6절. 부동산거래신고
제7절.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제8절. 중개수수료 및 실비
제4장. 행정처분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제6장. 포상금 및 수수료
제7장. 벌칙
제2편. 중개실무
제1장. 중개물건의 의뢰접수
제2장. 중개대상물의 조사/분석
제3장. 확인설명서의 작성 및 중개활동
제4장. 계약의 체결
제5장. 부동산거래관련제도
제1절. 토지거래허가구역
제2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절. 농지법
제5절.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제6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절. 주택법
제8절. 임대차보호법
제9절. 부동산 경매/공매
본문내용
1. 법의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중개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의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등기된 환매권 등...but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등의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므로 그 권리의 설정을 알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성립된 위 권리의 이전(양도)를 알선하는 것은 가능하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 가운데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이다.
- 중개행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 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가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어떠한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 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