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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 공무원 사회적 이슈 내용과 의견정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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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8.06
최종 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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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직 공무원 사회적 이슈 내용과 의견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방문간호전담공무원으로 간호조무사 자격논란
(입법예고 중인 법안, 아직 정확하진 않으나 법령 확정시 간호조무사는 병원급 이상에서 3년이상 경력 + 교육 이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

● 법령 개정 내용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와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3.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4.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한약사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등 운동 관련 전문 인력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보건의료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하여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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