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대비 법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07.06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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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검역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6. 보건의료기본법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8. 의료법
9. 지역보건법
10. 혈액관리법
1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본문내용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 목적 :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염인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3.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 감염인 중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 임상증상 : 세포면역기능의 결함, 주폐포자충폐렴, 결핵 등의 기회감염, 기회질환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에이즈 예방‧관리
- 감염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
-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에이즈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 시행
5.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된 자
-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보유자
-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항체양성 반응자
- 후천성 면역결핍증 항체 양서 반응자
6. 국민의 의무 :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7.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8.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감염인 진단 or 감염인 사체를 검안한 의사 or 의료기관은 즉시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 및 성 접촉자에게 에이즈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0. 학술연구, 혈액에 대한 검사에서 감염인 발견 or 해당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or 의료기관은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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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hwp
검역법.hwp
국민건강보험법.hwp
국민건강증진법.hwp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hwp
보건의료기본법.hwp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hwp
의료법.hwp
지역보건법.hwp
혈액관리법.hwp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