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 최초 등록일
- 2014.12.21
- 최종 저작일
- 2011.06
- 12페이지/ 어도비 PDF
- 가격 1,500원
소개글
안녕하세요.
이 자료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송법 제68조에 규정된 헌법소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구문을 넣어 주관식문제는 물론 객관식문제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조문외우기나 판례번호외우기식의 문제유형에는 어울리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위헌법률심판
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3. 위헌법률심판
4. 권한재의심판
5.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본문내용
Ⅰ. 실질적 요건
재판의 전제성 – 재판의 전제성이란 법원에서 구체적인 재판을 하는 경우에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인지에 따라 재판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위헌법률심판절차가 “추상적”규범통제가 아닌 “구체적”규범통제절차로 기능하는 것을 보여
준다.
1. “재판”의 의미
판결, 결정, 명령 등 형식 여하를 불문. 본안재판,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 종국재판, 중간재판 모두 포함.
2. “전제성”의 의미
(1)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4)(적법하게 계속 중 – 소송요건을 만족하고 있을 것.)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제청 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시에도 갖추어져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청 후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어도 침해된다는 기본권이 중요하여 동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성이 있는데도, 그 해명이 없거나, 동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좀처럼 그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다.
(2)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 직접 적용되는 법률뿐만 아니라 간접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서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당해 재판의 내용과 효력을 형성함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구성요건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효과를 규정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이라 함은 1)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거나 2)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여되어 있거나 3) 재판의 내용과(혹은)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