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의 제한
- 최초 등록일
- 2014.12.08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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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상법에 의한 제한
1. 권리주 양도의 제한
2. 주식발행 전의 주식양도제한
Ⅲ. 특별법에 의한 제한
1. 은행법상의 제한 (은행법제15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
Ⅳ. 정관에 의한 제한
1. 의의 및 취지
2. 양도제한의 요건
3. 양도승인의 절차
4. 승인거부의 효력
본문내용
Ⅰ. 序
주식양도란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식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양도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체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이는 주주권이 종국적으로 이전하게 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준물권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주식회사는 달리 퇴사제도가 없고, 회사가 해산되지 않는 한 존속 중에 주주들의 투자자본금을 회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출자금 회수를 위하여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주식양도는 투자자본금을 회수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주식회사에 투자를 유인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주식양도를 제한할 경우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법, 특별법, 정관에 의하여 주식양도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규정들이 있고 각각의 취지와 그에 따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상법에 의한 제한
1. 권리주 양도의 제한
(1) 의의 및 입법목적
권리주란 회사성립시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까지 존재하는 주식인수인의 권리로서 이는 양도가 제한되는 데, 상법은 이를 제319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한하는 취지는 회사설립사무, 신주발행사무의 번잡을 방지하고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2) 권리주 양도의 효력
회사가 권리주 양도의 효과를 승인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통설과 판례는 회사가 권리주 의 양도를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견해이고, 소수설은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 다고 한다.
2. 주식발행 전의 주식양도제한
(1) 의의 및 입법목적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355조3항).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제한은 주권발행사무의 번잡을 회피하자는 취지와 주권발행 전에는 주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 식을 취득하더라도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명의개서가 곤란하므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