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법인격부인의법리, 기업의사회적 책임, 1인회사, 주식회사의 개념. 설립방법)
- 최초 등록일
- 2012.10.21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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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주식회사의 개념은 논술 분량
기업의 시회적 책임, 1인회사,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은 약술 분량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인격부인의 법리
1.서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원리에 따라 노력과 능력에 따라 성과를 보상받는 회사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하여, 노력은 하지 않고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대한 판례법으로 규제하는 법리가 법인격 부인이다. )
주주 유한책임제도가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채권에 대해 상당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상법 제도 에서는 폐해를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주로 미국의 판례에 의하여 그 의미있는 해결이 시도 되었는데, 이를 “법인격 부인의 법리”라고 한다.
2.개념
법인격부인의 법리란 일반적으로 독립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기업에 대하여 그 형식적인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반하게 될 때에 뜩정한 사안에 관하여 그 독립성을 부정 함 으로써 그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원과의 분리원칙 적용을 배제하여,회사와 그 구성원인 사원을 동일시함으로써 권리관계의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이로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은 회사기업의 법인격을 전면적, 영구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당해 법률관계의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 일시적으로 법인격이 없는것과 같이 취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한다.
3.판례의 동향
(1)1988년 대법원 판결
위리나라에서 최초로 법인격을 부인한 판례. 외형상 개별 회사이나 실제로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한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독립성을 부인하였다.
(2)2001년대법원 판결, 2006년 대법원 판례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격이 부인된다.
(3)2004년 대법원 판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신설 한것에대하여 법인격이 부인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 할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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