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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자료 :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와 의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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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0.17
최종 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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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와 의무`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공적 재산 및 공공시설이용권

Ⅲ.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Ⅳ. 선거권과 피선거권

Ⅴ. 주민투표권
1. 의의
2. 주민투표권자
3. 주민투표의 대상
4. 주민투표의 형태
5. 주민투표의 절차
6. 주민투표의 효력
7. 주민투표쟁송

Ⅵ.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1. 의의
2. 청구의 주체
3. 청구의 대상
4. 청구의 절차

Ⅶ. 감사청구권
1. 의의
2. 청구의 주체
3. 청구의 대상
4. 청구의 상대방
5. 청구의 기한
6. 감사의 절차
7. 감사결과의 이행

Ⅷ. 주민소송
1. 의의
2. 소의 대상
3. 당사자
4. 제소사유
5. 소송의 형태
6. 소송의 절차

Ⅸ. 주민소환권
1. 의의
2. 주민소환의 사유
3. 투표권자와 대상
4. 주민소환투표의 절차
5. 투표결과의 확정과 그 효력
6. 주민소환투표쟁송

Ⅹ. 청원권
1. 의의
2. 통지

본문내용

Ⅰ. 의의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지방자치법 21조).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이 있으며(동법 135조 이하), 노역 또는 물품제공의무를 부담하기도 한다. 비용분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징수할 수 있다(동법 140조2항). 또한 주민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Ⅱ. 공적 재산 및 공공시설이용권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지방자치법 13조1항). 주민이 주체이다. 주민에는 법인도 포함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주민과 비주민의 이용에 차별을 둘 수 있다.
Ⅲ.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주민이 소속 지자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동법 13조1항). 그 대상은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외한 행정서비스의 혜택이다.
⊳판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추상적이고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특정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균등한 행정적 혜택을 부여할 구체적인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大判 2007추42)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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