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조약
- 최초 등록일
- 2012.09.14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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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약`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조약의 국내적용
1. 적용방식
2. 우리 헌법 6조1항
Ⅲ. 성립
1. 대통령의 조약체결과 비준
2. 국회의 동의
Ⅳ. 효력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 조약과 헌법의 효력관계
3. 조약과 법률의 효력관계
Ⅴ. 위헌심사
1. 위헌심사의 가능성
2. 위헌심사의 절차와 위헌결정의 효력
본문내용
Ⅰ. 의의
명칭에 관계없이 국제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체결한 국제법주체 상호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헌법 6조1항의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이란 우리나라가 당사자로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립시킨 조약을 말한다(60조1항).
憲裁에 따르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憲裁 97헌가14), 한일어업협정(憲裁 99헌마139), 마라케쉬협정(憲裁 97헌바65)는 조약이지만 한일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憲裁 99헌마139), 남북합의서(憲裁 92헌바6 : 大判 98두14525)는 조약이 아니다.
?판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의 합의의사록은 한일 양국 정부의 어업질서에 관한 양국의 협력과 협의 의향을 선언한 것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곧바로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합의의사록은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憲裁 99헌마139)
?판례? 조약은 ‘국가ㆍ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면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이다.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은 한국과 미합중국이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적 권리ㆍ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조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공동성명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거나 국회의원인 청구인이 심의표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憲裁 2006헌라4)
Ⅱ. 조약의 국내적용
1. 적용방식
(1) 변형이론
조약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하는 방식이다. 입법을 통해 조약이 국내법으로 변형된다. 조약이 아니라 그 내용을 담은 국내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새로 제정된 국내법의 형식을 기준으로 국내적 효력의 순위를 판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