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미국의 형사배심재판제도와 민사배심재판제도
- 최초 등록일
- 2012.06.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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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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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미국의 형사배심재판제도
3. 미국의 민사배심재판제도
본문내용
[2. 미국의 형사배심재판제도]
형사배심재판제도에는 대배심제도와 소배심제도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대배심제도
연방형사사건에 관하여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누구든지 대배심에 의한 고발이나 기소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사형 또는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해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연방형사재판에 대하여 대배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규정이다. 그러나 주 형사재판에 대하여는 대배심제도가 헌법상의 본질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지 아니하며, 이의 채택 여부는 주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 따라서 주에 따라 대배심제도를 채택한 주도 있고,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주도 있다.
미국에서의 연방대배심의 기능은 기소와 고발이다. 따라서 기소배심이라고도 한다.
<중략>
(2) 소배심제도
미국 <제6차 개정헌법>은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 및 법에 의하여 정해진 지구의 공평한 배심에 의해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연방대법원은 <제6차 개정헌법>이 <제14차 개정헌법>의 `적법절차조항`을 통하여 주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소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연방정부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주정부에 의하여도 명시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형사배심재판제도에서 대배심 소배심이 헌법상 본질적 기본권이냐의 여부의 문제로 헌법상 본질적 기본권은 소배심을 반드시 거칠 것을 보장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