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10.08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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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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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가계정: 거래가 발생하여 자산증감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계정과목이 불명확하다든가, 또는 계정과목을 알고 있으나, 금액이 불확정 된 경우에,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기록하여두는 계정.
(2) 가수금: 영업상 어떤 수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목 또는 금액이 미정일 경우 이것이 확정될 때가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가의 계정.
(3) 가지급금: 지급금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것을 처리하는 과목 또는 금액이 미정일 경우에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 지급을 처리하는 가의 계정.
(4) 간접법:(감가상각)직접법에 대립하는 처리법이다. 고정자산의 가액을 당초의 원가로 이월하여,감가상각액은 별도로 감가상각충당금계정의 대변에 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5) 간접법:(원가주의)저가주의에 따라 평가액을 계상한 경우 즉, 원가를 시가로 수정할 때. 원가를 직접으로 평가손의 금액만을 절하하지 않고, 충당금을 마련하는 방법. 대체저가법과 유사하다.
(6) 감가상각: 토지를 제외한 유형, 무형의 고정자산은 대체적으로 예측가능한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다른 물리적인 소멸, 마모, 권리의 소실, 혹은 경제적 변동에 따른 기능적 변화에 원인하는 구식, 진부화, 부적응 등에 의하여 그 효율을 규칙적, 지속적, 때로는 임시적으로 감가한다.
(7) 감가상각비: 토지를 제외한 유형, 무형의 고정자산은 물리적, 기능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가액을 일정의 산정방식에 따라서 비용으로서 계상하는 경우 이 비용을 손익계산 상 혹은 원가계산상 감가상각비라 한다.
(8) 감가상각충당금: 감가상각비를 간접법에 의해 처리하는 경우에 마련되는 계정.
(9) 개시분개: 개시거래에 따른 분개를 말한다. 개시거래는 광의로서는 개업의 거래를 처리하는 분개를 말한다 .현재 채용중의 부기에 있어서의 기초이월기입에 수반한 기입개시에 관련하여 인정 되어 있는 부기상 거래의 처분을 하는 계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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