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규자교육 시험 족보
- 최초 등록일
- 2022.12.29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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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원실무
2. 회계실무
3. 예산실무 – 연습문제
본문내용
◎ 민원: 국민이 원하는 바를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것
◎ 민원행정의 특징
① 그 내용이 다양하고 유동적
② 처리를 위해 거의 대부분 재정지출을 수반함
③ 양적 팽창 &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
④ 처리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됨
◎ 민원사무
① 설정근거: 각 개별 법령
② 기본적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③ 위 2개가 상충되는 경우:
민원사무에 관해 다른 개별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것이 원칙
◎ 민원인: 개인, 기관 및 법인
* 예외
①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사경제의 주체로서는 제외)
②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
③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한 자(결과 통지의 원칙 위배)
◎ 다수인 민원 상황 분석 및 고충 민원 관리 → 감사 부서로 이관 조치하는 것이 효과적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 요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1) 처리기관의 경과
2) 부당한 접수거부 혹은 반려
3) 정해진 구비 서류 외의 서류의 추가 요구
4) 그 밖의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
②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감독기관의 장은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고,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함
◎ 민원처리 관련용어
① 의제 처리: 주된 인,허가 교부 → 나머지는 인,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
② 창구 일원화: 주된 인,허가 뿐 아니라 관련 인,허가를 모두 교부
③ 개별 처리: 각각의 인,허가증을 교부(구별의 실익이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