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
- 최초 등록일
- 2002.11.22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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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의의
Ⅱ.본
1.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권의 무효
2. 제권판결이 인정되는 유가증권
3.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4.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자
5. 공시최고절차
6. 공시최고의 효과
7. 제권판결
Ⅲ. 결
사례
본문내용
⑶ 除權判決과 善意取得과의 關係 (除權判決이 善意取得에 미치는 效力)
①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소극적 효력으로서 그 증권이 무효가 되어 선의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지만,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는 그 증권의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에 그 선의취득자가 공시최고기간 동안에 권리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권판결에 의하여 그 증권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된 경우에 그 善意取得者는 실질적 권리도 소멸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제권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② 除權判決取得者 優先說
제권판결의 선고 전에 그 喪失株券을 선의취득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간 중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와 제권판결을 얻은 자와의 관계에서는 제권판결에 의하여 선의취득자는 주권소지의 형식적 자격뿐만 아니라 실직적 권리도 상실하게 되어 주권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본다. 특히 주권은 要因證券이며 非文言證券으로서 不完全有價證券이라는 점과 주권은 주주의 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주권의 경우는 어음■수표의 경우와는 달리 신고하지 않은 선의취득자보다 주주인 除權判決取得者의 보호를 우선시키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③ 善意取得者 優先說
공시최고의 절차진행중에 주권의 선의취득자가 있는 때에는 공시최고의 신청자는 제권판결을 받더라도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④ 折衷說
제권판결 이전에 선의취득자가 주권의 名義改書를 한 때에는 선의취득자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