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로 등기를 회복해야 비로소 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무권리자에서 진정명의자로 바뀔 뿐이다. ... 그런데 갑은 Y건물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일지언정 등기명의인이 아니기 ??문에 법 제23조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갑은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 만약 가능하다면 갑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등기부상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는 자기의
이것은 진정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것이다.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그렇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새롭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를 ... 진정한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된다고 보고 있으며,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대신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게 되면 진정한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이 원인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인 병은 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진정한 권리자 갑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회복을 위해서 ... 등기부등본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인 장부이기 때문에 평범한 시민인 병의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믿는 것 이외에는 별달리 을이 건물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甲은 현재 진정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청구를 하고 있다. ... 위 판례에 따르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甲이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해야 야하고 등기명의인이 아닌 丙은 피고적격이 없는 ... 과거의 판례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이후의 판례는 입장이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결론 이상으로 서류 위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을 때 진정한 소유자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 즉, 을이 Y 건물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믿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자기에게 Y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라고 믿었을 것이다. ...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새롭게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현재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자기에게로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소송을 제기할 때 을을 상대로 해서 법원에 대해서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이행해줄 것, 그리고 Y 건물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자신임을 확인해줄 것을 청구취지로 기재할 ... 한편, 병의 경우 등기부상에 을이 소유자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Y 건물이 을의 소유일 것으로 생각해서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인데, 진정한 소유자인 갑이 나타나 ... 따라서 갑은 소유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한편,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일단 을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창설된
즉 문제와 같은 사안에서 갑이 소유권을 을에게 강탈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명의자인 갑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다. ... 문제에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갑은 부동산을 신축한 이후에 어떠한 권리 관계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당장 등기를 할 필요는 없는 상태였다. ... 따라서 갑은 후속 조치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다. 을이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하게 되면 등기명의자가 Y 건물의 등기용지는 폐쇄된다.
, 과거 판례는 부정하였으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하였다. ... 따라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하여 등기를 회복하고 丙의 저당권도 인수된다. 2. ... 물권적 청구권은 그 원인행위에 무효·취소·해제 등의 사유로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
이외에도 甲은 乙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라 매도인 및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양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등기청구” 대신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례(대판 1972.12.26, 72다1846/1847)가 있었지만, ...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업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했다(대판 1990.11.27, 89카12398). ... 이후 대법원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이외에도 甲은 乙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 사안에서 甲은 Y 건물의 실체법상 권리자이며, 해당 건물의 등기명의인은 보존등기를 완료한 乙이 된다.
않은 불이익을 주게 될 뿐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원고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게 된다면 원고로서는 등기를 갖춘 진정한 소유권을 갖기 어려운 반면에 피고로서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만을 갖게 되어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에게 뜻하지
그러나 시효취득자는 진정한 소유자가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다만 상대방은 진정한 소유자로서 등기명의자이어야 하고 무효인 등기명의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따라서 직접 막바로 시효취득자가 무효인 등기명의자에게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권자는 민법상 방행배제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말소해야 할 등기가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이전등기를 받은 등기명의인에게 할 수 있다. ... 이에 부동산등기법 제23조2항에 의하면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이를 신청한다. ... 이 경우에는 A는 B에 대해서 아무런 실체법상 권리가 없지만, B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 자신이 소유명의인이 되어 절차상 등기권리자가 된다.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사람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데, 사실 그는 적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이면서 현재 등기명의를 갖고 있지 않는 자) ... 이를 위하여 그 진정한 물권자에게는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등기청구권이 물권의 효력으로서 생긴다고 하여야 한다. 2)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 즉,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 수탁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 청구 혹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b) 다만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따라서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진정한 소유권자는 원소유자인 매도인이다. ... 또 명의신탁자는 등기관계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수탁자에 대해 대내적 소유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청구할 수 있는
첫째,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둘째,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명의신탁이 허용된다. ...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를 진실관계에 합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권의 일종인 ... 그렇기 때문에 미등기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 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상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예를 들어 갑이 정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을 위조, 무효, 취소, 해제 등을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하거나, 앞서 언급된 사유로 인해 부동산의 진정한명의를 회복하고자 ‘진정명의 ... 이 사례의 전제조건들을 살펴보면, 먼저 갑은 건물의 문서를 위조하여 다른 이가 신축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했다. ... 결국 갑이 Y건물의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은 갑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언정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정한 소유권자는 민법상 방행배제 또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말소해야 할 등기가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이전등기를 받은 등기명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또한, 무권리자인 원고가 취득등기 후 등기명의자들에 대해 그 말소를 구할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면, 실질적 소유자에 대해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그 의무이행 때문에 ... 이에 사례인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청의 협력으로 그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