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사] 중국 노동법, 중국 외국투자자 중국기업 인수합병 관련규정
- 최초 등록일
- 2009.01.20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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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정부는 경제 고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그에 맞는 법령을 제정하여 자국민과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진출 외국기업은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 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06년 외국투자자 중국기업 인수합병 관련 규정 term-sheet
2008년 개정된 중국 노동계약법 term-sheet
2008년 중국 개정법률 요약
목차
sheet1 - 중국 新노동계약법 (근로계약법. 2008년 1월 개정, 발효)
sheet2 - 외국투자자 중국기업 인수합병 관련 규정
sheet3 - 2008년 중국 개정법률 요약
본문내용
제 2장 14조 근로자와 기본적으로 정규직 계약을 체결. 이 외, 이하 상황 발생 시 반드시 정규직 계약 체결해야 함.
1) 만 2년 근무 시 (중도 휴직 시 불인정)
2) 근로계약 최초 실시 후 근로자 10년 만근 및 정년퇴임 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3) 2회 계약직 계약 체결 시 (단, 회사규정 미준수, 불법 또는 범법 행위 발생 등)
근로자 만 1년 근무 후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정규직 전환 간주
제 2장 23조, 24조 동종업계 취업 제한 규정은 관리자 이상의 임직원, 핵심 개발자 등에 한함.
계약체결 후 회사는 타방에게 매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함.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보상
(정상적인 계약해지 포함)" 4 47, 48 "매 1년 마다 1개월 급여 지급. 계산 대상 기간은 12년 이내.
급여가 소재지 평균 급여의 3배 이상일 경우, 3배로 계산하여 지급.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1년 (1개월 급여)으로 계산.
6개월 미만 시 반 개월 급여로 계산.
회사가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기존 보상금의 2배를 보상해야 함."
참고 자료
중국新노동법 (2008년 개정)
외상투자자 중국기업 인수합병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