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관련 내용 및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9.01.04
- 최종 저작일
- 2013.06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현, 법학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관점에서 생활법률과 밀접히 관계되는 호주제에 대한 내용 및 사견을 담음.
목차
(1)호주제의 의의
-명사의미와 법조항 관련 의미
(2)호주제의 현상황
(3)사견 및 정리
본문내용
(1)호주제의 의의
-호주제란?
戶主制 독음 : 호주제
단어 : 戶 집 호
主 임금 주/주인 주
制 절제할 제
풀이 : 민법상 家를 규정(規定)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中心)으로 하여 가족(家族)을 구성(構成)하는 제도(制度)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節次法)으로 호적법(戶籍法)임
고사유래 :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 `家`제도가 규정(規定)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中心)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關係)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호주제의 의의 (법조항관련)?
호주는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호주승계인), 분가(分家)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된다(민법 778조). 호주승계의 순위는 ①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②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③ 피승계인의 처, ④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⑤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이다(984조).
따라서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고, 승계순위가 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남편의 순위에 의하고 같은 촌수의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하며, 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985조).
이러한 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다(991조). 그리고 ① 고의로 직계존속·피승계인·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피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992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