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중소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등의 특례
- 최초 등록일
- 2008.12.18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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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을 공부하는 분들께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총설
Ⅱ. 성실중소법인의 요건
1.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인 내국법인
2. 거래의 투명성이 담보되는 장치를 갖추고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기장하는 내국법인
Ⅲ. 성실중소법인의 승인과 취소
Ⅳ.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한 과세측례
1. 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2. 세액의 계산 특례
3. 신고 및 납부 등의 특례
본문내용
Ⅰ. 총설
2007. 7. 19. 법인세법 개정으로 성실중소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등의 특례의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업규모가 적고,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 중소사업자로 하여금 복잡한 세법지식이 없더라도 단순 · 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함으로써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복잡한 각종 경비(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충당금 등)의 손비 인정한도 등 소득계산 방법을 단순화 · 표준화하였고, ②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15~25%)를 통해 세액계산을 단순화하였으며 ③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경정을 배제하였다. 다만, 복식부기원칙을 유지하고, 지출증빙 수취, 재무제표 제출 등 각종 의무사항은 적용되도록 하여 매출, 매입, 경비 등은 자료에 근거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 및 근거과세원칙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Ⅱ. 성실중소법인의 요건
성실중소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주 갖추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성실중소법인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법 76조의 2). 성실중소법인은 성실납세방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 납부할 수 있다.
1.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인 내국법인
성실납세방식 적용 대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인 내국법인이어야 한다(법 76조의 2).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영 120조의 2 2항). 다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