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실무(실례를 바탕으로)
- 최초 등록일
- 2008.12.16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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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과하기쉬운 토지거래허가제
그러나 사업진행을 위하여 너무나 필요한 토지거래허가제
실례를 바탕으로 풀이하였음
목차
1. 개요
2. 내용
- 대상지역
- 지정권자
- 지정기간
- 허가기준
- 거래허가면적
- 허가절차
- 훈령
3. 결론
- 의제처리
- 허가구역지정 이전의 계약체결
- 지정효과
-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강화
- 허가제 운영사례
본문내용
Ⅰ. 개 요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
Ⅱ. 내 용
1.대상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 시행령제116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 · 해제되는 지역
-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 건교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2.지정권자 [법제117조]
∘건설교통부장관 (동일 시·군·구내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3.지정기간 [법제117조]
∘5년이내(연장가능)
4.허가기준 [법제119조,시행령제119조,시행규칙제23∙23조]
1) 자기거주용 택지구입
2)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ㆍ편익시설 설치
3)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ㆍ어민이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 등 영위하기
위한 경우(당해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농ㆍ어민은 주거지로부터 20㎢이내 토지)
4)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5)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