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12.15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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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대해
허가구역, 토지거래에 계약에 대한 허가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부작용 사례등을
PPT발표자료로 만듬
목차
토지거래제도 란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부작용 사례
본문내용
Ⅱ. 토지거래 허가구역
1. 지정권자
(원칙)국토해양부장관 -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법 제117조 제1항).
(예외)시.도지사 위임 -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지역의 허가구역이 지정,
축소, 해제 (단,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 한함)
되는 지역. (영 제133조 제1항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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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①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
②지가가 급격히 상하는 지역
③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법 제117조 제1항, 영 제116조 제1항)
1)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 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