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권위] - 민주적 권위의 미완성성
- 최초 등록일
- 2008.12.12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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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적 권위를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전통적 의미의 권위보다 설득을 목표로 하는 전문적 권위의 범주로 접근하였으며, 순수절차주의보다는 복합절차주의, ‘통치권’보다는 ‘반론권’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
- 그러한 비전을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검토.
- 현대의 여러 가지 형태의 민주주의에서 문제의 비전이 구현될 수 있는지를 점검. 그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불완전하다고 진단.
- 대안은? 공직자의 윤리.
목차
Ⅰ. 예비적 고찰
Ⅱ. 민주적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Ⅲ. 민주적 권위는 어떠해야 하나
Ⅳ. 민주적 권위 소지자와 공적 윤리
본문내용
□ 권위에 관한 라즈의 개념 규정의 문제: 과연 민주적 권위의 특성?
- 억압적인 지배관계가 ‘배재적 근거’와 ‘선취적 근거’로 정당화되는 여지가 있어 문제
- 권위관계: 단순한 ‘이끔’과 ‘따름’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과 ‘주도하는 팔로우십’
- 민주적 권위는 전제권위와는 달리 시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또한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특징적.
- 그런데 시민들로부터 무엇을 위임받고 무엇을 대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엄존하는 것은 사실. 하지만 여전히 민주적 권위의 원천이 시민이라는 점은 변할 수 없음. 따라서 시민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거나 시민의 이해관심사의 대변은 정치인의 권위가 시민의 권위에 의존하거나 시민의 권위로부터 파생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짐.
2. 홉스와 로크, 루소
□ 홉스의 리바이어던 권위
- 오늘날의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비민주적 권위의 비전을 정립한 것으로 보인지만, 리바이어던 권위의 특성은 위임과 대변에 있음을 가장 인상적으로 강조.(당시의 신성불가침의 왕권신수설자들에 비하면 파격적)
- 그런데 통치자의 권위가 신민들의 위임과 대변이기 때문에, 리바이어던의 절대성을 옹호하고자 해도 신민들의 필요와 욕구에 ‘상대적’이 되거나 ‘조건적’이 된다.
□ 로크의 섬기는 권위
- 전형적인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로 치부 됨.
- 그러나, 사법적 기능의 관점에서만 주로 국가 권위를 바라보았는데 국가 권위의 현저한 모습은 입법적 기능이나 행정적 기능에서 훨씬 두드러짐.
⇒ 입법자와 법집행자로서의 정치권위가 과연 대리인의 역할에 머무를 수 있는가?
□ 루소의 권위
- 위임과 대변의 개념을 새롭게 조망. 통치와 피통치의 구분을 하기보다 시민 각자가 통치자의 위상을 획득한다는 내용의 해결책을 제시. 구성원 모두가 ‘특정의지(particular will)’가 아닌 `일반의지(general will)`를 추구하는 한, 각각의 시민들이 통치자가 되는 상황이 도래하여 위임과 대변의 개념은 무력화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