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분쟁 사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8.10.25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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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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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한-중 마늘 분쟁 사례
2.한-미 철강 분쟁 사례
본문내용
분쟁사례 1 : 한중 마늘통상분쟁
1.분쟁 개요
UR라운드 이후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증가. 그중에서도 시장접근물량형식으로 수입되는 양파, 고추, 마늘 등의 양념 채소류는 물론 사료용 옥수수, 땅콩, 고추, 참깨, 쌀, 한약재, 고사리, 더덕 등의 농산물은 중국의 저렴한 생산비와 인건비,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급증.
그 중 마늘은 쌀 다음으로 우리나라 농가의 1/3수준인 40만 가구가 재배하는 농산물로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다.
UR협정에서 신선, 냉장, 건조 및 일시저장마늘 등의 보통마늘의 경우 최소시장접근물량 내에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1995년 기준으로 396%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반면,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해서는 협상 당시 국내수요가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30%의 낮은 관세율을 허용하였다.
WTO 체제 출범 이후 양국간의 현격한 가격차이로 인해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 되었음에도 불구, 신선마늘의 수입은 1998년에는 1996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의 경우 낮은 관세부과로 대량으로 수입되어 1999년에는 1996년 대비 각각 9배와 4배가량 수입이 급증하였다. 이는 중국산 마늘의 70%가 생산되는 산동성이 한국시장을 겨냥하고 환금작물 또는 시장성 작물로써 마늘재배를 적극 육성하고 냉동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중국의 노력의 결과였다. 이로 인해 수입마늘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1996년 3.3%에서 1999년 에는 35.1%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2. 분쟁 경과
중국산 마늘 급증으로 국내 마늘 생산농가가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생산자를 대표한 농협중앙회가 1999년 말 무역위원회에게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했으며,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한 피해조사를 착수하여 같은 해 10월 27일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건의하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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