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제도(權利救濟制度)
- 최초 등록일
- 2008.10.24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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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구제제도(權利救濟制度)
목차
권리구제제도(權利救濟制度)
Ⅰ. 서론
Ⅱ. 본론
1. 순회점검제도(巡廻點檢制度)
2. 청원제도 (請願制度)
가.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
나.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3. 소장면회제도(所長面會制度)
4. 행정심판제도 (行政審判制度)
5. 행정소송제도 (行政訴訟制度)
6. 헌법소원심판청구제도 (憲法訴願審判請求制度)
7. 감사원심사청구 (鑑査員審査請求)
8.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國家人權委員會에 대한 陳情)
9. 민·형사소송 제기 제도 (民·刑事訴訟 提起 制度)
10. 옴부즈만제도
11. 기타
Ⅲ. 결론
본문내용
▷권리구제제도(權利救濟制度)◁
Ⅰ. 서론
헌법 제10조,12조,27조4항 등에는 기본권이 규율되어 있다. 또한 [행형법제1조]에는 모든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과 차별받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수용자의 완벽한 인권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수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시 여러 가지 권리구제제도를 두게 함으로써 소송을 통해 수용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본론
1. 순회점검제도(巡廻點檢制度)
법무부장관은 교도소 등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판·검사는 교도소 등을 수시로 시찰할 수 있으며 판·검사 이외의 자는 학술연구·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교도소 등을 참관할 수 있다.
순회점검의 기회에 수형자들이 이의신청이나 청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개선처우와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2. 청원제도 (請願制度)
청원이란 수용자가 교도소장의 재결 또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그 사정을 호소하여 적절한 재결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청원권자는 기결수와 미결수 즉 교도소내의 모든 수용자가 청원권을 갖는다. 청원의 제기가 청원사항 이외의 경우일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청원해당사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청원이 수리되더라도 즉시 무효화가 되든지 취소효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장의 취소명령이 이루어짐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가.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
수용자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봉함하여야 하고 이때에 교도관은 이를 개봉하지 못하며 당해 소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서명: 행형학
저자:배종대
출판사: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