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최초 등록일
- 2004.05.20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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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4.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5. 조세소송
6. 결정
7. 관계법령
본문내용
1. 意義
課稅前適否審査制度란 과세관청이 과세할 내용을 과세 전에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등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 후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는 사전권리구제제도이다.
조세는 일단 과세되고 나면 그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하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승을 통하여 사후적인 구제절차를 밟아 승소를 한다하더라도 그 구제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미 사업상 중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고, 그 손실은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되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면서, 그에 따른 민원의 발생여지를 줄임으로써 조세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거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사전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