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최초 등록일
- 2012.05.27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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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공권력에 의한 구제 원칙
2. 국가구제 공력구제
1) 裁判制度
2) 調停制度
3. 私力救濟
1) 正當防衛
2) 緊急避難
3) 자력구제
본문내용
1) 正當防衛
他人의 不法行爲에 대하여 自己 또는 제3自意 利益을 防衛하기 위하여 不得已 加害行爲를 하는 것이 正當防衛이다. 民法 제 761조 1항은 이러한 正當防衛에 의한 加害行爲는 그 違法性이 阻却되어 不法行爲가 成立하지 않고, 따라서 加害者는 損害賠償 責任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民法에서도 일정한 要件 下에 正當防衛는 인정된다.
2) 緊急避難
急迫한 危難을 피하기 위하여 不得已 他人에게 加害行爲를 하는 것이 緊急避難이다. 民法 제761조 2항은 이 때에도 違法性은 阻却되어 不法行爲가 成立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民法에서도 일정한 要件 下에 緊急避難도 인정된다.
3) 자력구제
自力救濟라 함은 請求權을 보전하기 위하여 國家機關의 救濟를 기다릴 餘裕가 없는 境遇에, 權利者가 스스로 私力으로써 救濟하는 行爲를 말하며, 自助라고 도 한다. 正當防衛, 緊急避難이 現在의 侵害에 대한 防衛行爲인 데 반하여, 自力救濟는 주로 過去의 侵害에 대한 回復인 점에서 다르다. 立法例에 따라서는 , 旣述한 바와 같이, 이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있고, 전혀 名文의 規程이 없는 것도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같이 民法에는 명문이 없지만 判例, 學說에 의하여 一般的으로 自力救濟를 認定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 민법은 이에 관한 一般規程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占有의 侵奪에 관하여서만 規程을 두고 있다. 여기서, 占有侵奪 以外의 境遇에 自力救濟를 認定할 것인가가 問題되겠는데, 이를 論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