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와 방어진료의 의료법상 접근및 현 의료산업의 현황보고
- 최초 등록일
- 2008.10.07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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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의료법-의료법 66조
과잉진료와 방어진료의 의료법상 접근및 현 의료산업의 현황보고
목차
Ⅰ. 서론
1. 의사의 진료행위
2. 과잉진료와 방어진료
Ⅱ. 본론
1. 의료법상 과잉진료 규정
-의료법 제 66조
2. 과잉진료의 원인
1. 병원과 의사
2.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
3. 방어진료
3. 충돌쟁점
1. 누구를 위한 진료인가?
2. 환자를 위한 과잉진료?
3. 의사의 설명의무
4. 우리나라 과잉진료 실태
1. 의료서비스 불만이유 통계
2. 현재의 실태
5. 제도와 법률상 모순
1. 보험제도
2. 의료산업제도
3. 법률적 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사의 진료행위
의사는 환자가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하면 그 질병에 대해 진료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검사를 하여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을 권유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의료문제를 거론할 때 의사들의 과잉진료가 항상 도마에 오른다. 과잉진료는 의료비를 상승시키기도 하지만 환자들의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다.
또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2. 과잉진료와 방어진료
의사가 의료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시행하는 치료나 진료를 말하는데 이를 방어진료라 하고, 과잉진료는 앞서말한 방어진료 뿐만 아니라 병원의 수익이나 개인의 실적을 위해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방어진료도 과잉진료의 일부이다.
Ⅱ. 본론
1.의료법상 과잉진료 규정
의료법에서는 과잉진료행위시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된다.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 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시행령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 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4. 불필요한 검사·투약(投藥)·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 비를 요구하는 행위
참고 자료
통계청. 2006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