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시험대비용)
- 최초 등록일
- 2008.09.01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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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시험대비 요약
목차
Ⅰ. 물건의 의의(요건)
1) 유체물 또는 무체물
2) 관리가능성(배타적 지배가능성)
3) 외계의 일부(비인격성)
4). 독립한 물건(독립성)
Ⅱ. 물건의 분류
1. 민법상 분류
2. 강학상 분류
본문내용
Ⅰ. 물건의 의의(요건)
제 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본조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정의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체물 또는 무체물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물질 (즉, 고체 ․액체․기체)을 말한다. 이에 대해 무체물은 어떤 형체도 없고 단지 사고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본조는 ‘전기’를 예시하고 있지만, 그밖에 열․가스․냉기․에너지 등이 이에 속한다.
2) 관리가능성(배타적 지배가능성)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외계의 일부(비인격성)
(1) 인격제일주의를 취하는 현대의 법률제도에서는 인격을 가진 사람 및 인격의 일부분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건은 사람이 아닌 외계의 일부여야 한다.
(2) 시체․유해는 물건인가? 통설은 이를 인정하지만, 다음의 점에는 보통의 물건과는 다르게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즉, ㈀ 시체 ․ 유해도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만, 그 내용은 보통의 소유권과 같이 사용 ․ 수익 ․ 처분(포기) 할 수 없고 오로지 매장․제사 등의 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소유권으로 보아야 하고, ㈁ 이것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귀속하며, ㈂ 고인이 생전에 자기의 유해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의사를 표시란 경우에는 그것이 귀속권자를 구속하지는 않지만,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유지대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