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 최초 등록일
- 2008.07.29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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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행정규칙설과 법규명령설에 따라 적법한 처분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쟁점정리
Ⅱ.영업허가 취소사유의 존부
Ⅲ.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여부
1. 행정처분기준의 법적성질
1) 법규명령설 (대외적 법규성, 상위법령의 수권을 요함)
2) 행정규칙설 (행정내부적 규율, 법규성부정, 상위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않음)
Ⅳ. 결론
본문내용
2. 사안의 적용
1)법규명령설의 입장
법규명령설에 따르면 허가청이 갑에 대하여 영업허가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행정처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행정처분기준은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제공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2회 위반시 3개월의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행정규칙설의 입장
행정규칙설에 따르면, 허가청은 대외적인 국민과의 관계에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행정처분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식품위생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를 행정규칙으로 본다면 행정 내부적 규율에 그치는 성질을 갖고 원칙적으로 내부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허가청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반하지 아니하는 처분만 하면 된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은 재량조항이므로, 허가청의 재량권의 행사에 일탈이나 남용은 없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영업허가의 정지 외에 영업허가의 취소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청의 갑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가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안상 갑은 상당수의 청소년에게 그리고 두 번씩이나 주류를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은 적절한 제재수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