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배인에 관한 사례와 이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세미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질문>
2. < 해설 >
1) < 지배권 제한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문제 >
2) <지배인의 계약행위>
3) < 지배인의 영업에 관한 행위 >
4) < 공동지배인의 개별적 위임대리 >
본문내용
사례 : 企業主 A는 甲·乙·丙 의 영업소에 각각 商號를 달리하여, 다른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다.
① 甲 영업소의 지배인 B에 대하여는, 그가 代理할 수 있는 거래의 종류, 장소, 금액 상대방 등에 관하여 制限을 두고 있었는데, 그 제한에 違反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했다. 이 제한 위반의 거래에 대하여 A는 책임이 있는가?
② A의 使用人 C의 損害賠償責任에 대비하여, B는 C의 신원보증인 D와 身元保證契約을 체결했다. A는 D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의 責任을 물을 수 있는가?
③ 乙 영업소의 支配人 E는 동 영업소의 不良 貸付의 회수에 고심하여, 양말의 前賣에 의한 이익으로 그 缺損을 보충하려고 丁 회사로부터 면양말 50,000 켤레를 구입했다. 丁 회사는 이 대금을 A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가?
④ A는 丙 영업소의 중요성에 비추어, F와 G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共同으로만 지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을 정했다. 그런데 F는 특정의 행위를 G에 위임하여 대리시켰다. 허용될 수 있는 일인가?
⑤ 질문 ①에 있어서 B가 解任되었다고 하는데 해임 후 B에 대하여 변제를 한 경우, 이는 유효한가?
<중 략>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관 또는 기부행위로 정하여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일본법상에도 민법 제43조를 상법에 유추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일본의 대판명치 37년의 판결을 보면 “법인은 정관 소정의 목적범위 내에 있어서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민법 제43조에 규정한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그 정관에 정해진 목적 이외의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이사가 정관에 정해진 목적이외의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 행위는 회사가 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대실원은 민법 제43조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조는 회사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회사의 능력은 정관소정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입장을 확립하였다. 일본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제한긍정설로써 민법 제43조의 유추적용을 인정하면서 목적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판례가 주류적 견해를 이루고 있다.
참고 자료
강봉석, "채권총론", 법무사, 2010, 236면
김학묵,“강법강의 commercial law ”, 이지문화출판사, 2012,46-50
김흥수·한철·김원규 공저, “상법강의”, 세창출판사, 2008, 40-45
이상수, “상법기본강의”, 형설출판사, 2012, 71-78
박세민, "지배인의 대리권 범위와 제한 및 표현지배인과 연관된 논점 분석",「고시연구」,2005년 6월호(통권 제375호), 2005.5, 122-136
박정국, "정관상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제한에 관한 소고",「법학논총」제32집 제1호, 2012.4, 335-363
이상우, "회사법상 능력외이론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학위논문(석사), 2005, 69-90
정호열, "지배권의 불가제한과 제3자의 범위",「고시계」2001년 9월호 (통권 제535호), 2001.8, 13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