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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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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7.11
최종 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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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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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산심의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재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이 확정되어야 실효성 있는 자체 예산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존재원의 규모와 내역 등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이 가닥이 잡히기 전에는 자치단체는 예산규모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확정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많은 문제점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우선은 예산부서의 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 시·도의 경우 기획관리실 산하에 예산담당관실이 있어 어느 정도의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근무해 노하우가 있다. 그러나 시·군의 경우 예산팀에 의한 2~3명의 인원이 예산안의 편성, 집행 및 결산준비와 투융자 심사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 편성상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능의 보강, 연찬기회의 확대가 요청된다.
→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이미 성립된 본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이 가능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구조적으로 관례화되어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상치 못한 사태의 발생, 자체 재원의 추가 확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가예산 확정이 지연됨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규모와 내역의 미확정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이 3월경에 관례적으로 편성되고 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마다 연평균 3회 정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이는 인력과 경비가 소요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
→전년도 답습주의, 점증주의적 예산관이 극복되어야 한다. 공무원이나 지방의원 모두가 예산과목별로 예산편성지침의 기준 단가에 따라 전년도와 비교해 공무원의 증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계적으로 가산하는 전년도 답습주의 또는 점증주의를 채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성과주의예산 및 영기준예산제도를 활용해 전년도 답습에서 편성되는 관행을 극복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비용, 편익분석 등 과학적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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