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의 법원
- 최초 등록일
- 2008.07.06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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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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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IHL)1)은 국제공법의 하나로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에 전투능력을 상실한 군대요원과 적대행위 불가담자를 적대행위로부터 야기되는 고통의 경감 내지 그로부터의 보호를 규율하는 법이다. 국제인도법은 한마디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고통을 예방, 완화시키려는 적십자운동의 인도주의적 정신을 실정 국제법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 법은 무력충돌시의 인간의 기본권존중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인권사상을 제고하는 원칙이다
국제인도법의 주요원칙으로 불가침, 비차별, 안전, 중립, 정상생활보호, 보호, 구호 등 일곱 가지가 있다.
①불가침의 원칙 : 개인은 자기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완전성, 그리고 자기의 개성으로부터 불가분한 여러 가지의 속성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이다.
②비차별의 원칙 : 개인의 인종․성별․국적․언어․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그의 정치적․철학적 또는 종교적 견해나 기타 기준에 입각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용태․욕구․고통 등으로 인하여 필요에 따라 특별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③중립의 원칙 : 인도주의적 원조는 당해 전쟁 또는 충돌․사태에 대한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④정상생활 확보의 원칙 : 피보호자는 가급적 정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포로제도란 결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전상대국의 구성원이 가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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