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 최초 등록일
- 2008.06.11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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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부동산에 대한 내용과 관련기사입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종합부동산 산출세액
뉴스 기사
종합부동산세 내달 1일부터 신고·납부
종부세 대상 38만가구… 작년보다 60% 급증
◆공시가격 7억원 이하가 30%
◆개인 종부세 부담 급증
본문내용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내놓은 개념인데,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세금으로, 2005년 12월부터 거두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일차적으로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이차적으로 국가에서 개인별 전국 소유 부동산가액이 일정기준 금액 초과자를 대상으로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주택(부수토지 포함), 나대지 등, 사업용 토지(빌딩, 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데, 나대지 등이란 지상정착물이 없는 주차장 등 나대지와 잡종지를 포함한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서 걷는 일종의 누진세적 역할을 하는 세금이기에 개인별로 소유한 과세대상별 합산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시에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및 주택공시가격으로 6억원 이상, 나대지 등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0억원 이상의 토지인 경우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과세저항을 막기 위해 한도액의 조항도 달아놓았다. 과세물건별로 당해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 납부상당액(재산세+종부세)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2007년 9월 재정경재부 발간 조세개요
대한민국 정책포털 http://www.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