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 최초 등록일
- 2008.06.09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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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양환경보전법
목차
1. 목적
2. 용어정의
3. 토양환경 보전대책
4. 토양오염의 규제
5. 토양보전대책지역
6. 기타
본문내용
1. 목적
;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의 예방, 오염된 토양의 정화 등, 토양의 적정관리 및 보전
2. 용어정의
1) 토양오염; 사업활동 또는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해 토양이 오염되어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2)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환경부령)
※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아연․니켈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불소화합물,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화합물, 페놀류, 유류(동․식물성 제외), 유기용제류, 기타 환경부장관 고시물질
3)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 및 장소
4)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환경부령)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총 용량 2만 리터 이상, 이동탱크저장시설 제외)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설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유기용제류는 TCE, PCE에 한함)
송유관 시설 (송유용 배관 및 탱크)
5) 토양정화;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생물학적 또는 물리ㆍ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 사용)
6)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조사(환경부령 - 토양정밀조사지침)
7) 토양정화업;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
※ 법적용 예외; 방사성물질에 의한 경우, 오염된 농지를 토양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오염토양정화 대상 예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