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리 지침(표준)
- 최초 등록일
- 2022.03.10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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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양관리 지침(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책임과 권한
4. 업무절차
5. 기록관리
본문내용
1.적용범위 및 목적
본 지침은 토양오염물질과 토양오염 유발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점검하여 토양오염을 방지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용어의 정의
2.1 토양오염물질
토양 중에서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하는 물질로 농작물의 생육을 해하거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의 작용으로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유류·PCB등 11항목을 토양오염물질로 규정한다.
2.2 토양오염물질명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 크롬, 유기인 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시안, 페놀, 유류성분(동, 식물유 제외)
2.3 시료
토양오염 검사를 위해 채취한 검체를 말한다.
3.책임과 권한
3.1 보전팀장
1) 당사의 석유류 저장시설을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설치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에 의거 업무를 수행한다.
2) 해당부서에서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전팀에 협의한 후 적법하게 수행한다.
3.2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석유류 저장시설을 주기적으로 누출여부 등을 점검하고 기록 관리한다.
4.업무절차
4.1 토양오염 유발시설 현황파악
1) 대상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 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
참고 자료
없음